포항 앞바다에서 저 위 사진의 '큰바다사자'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녀석, 참 귀엽게 고개를 돌려 빼꼼히 이쪽을 바라보고 있네요 ㅋㅋㅋ
어째서 큰바다사자가 포항까지 나타난 것일까요. 그리고 그 전에, 과연 큰바다사자란 어떤 생물일까요.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큰바다사자란?
큰바다사자는 시베리아, 캄차카 반도, 베링해 등 주로 북부 태평양 바다에 서식하는 바다사자의 일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독도나 울릉도 쪽에 살다가 멸종된 강치 역시 바다사자의 한 종류입니다.
이 강치는 큰바다와 형제 관계이며 물개나 바다표범 등도 친척 뻘입니다.
보통 5~7월에 섬에 올라와 번식을 하고 남하하여 회유합니다.
보통 수컷 1마리가 10~20마리의 암컷을 거느리고, 이 무리는 8월에 해산합니다.
바다 밑 110~146미터까지 잠수할 수 있습니다.
수중에서 시속 25~30킬로미터의 속도로 헤엄치지요. 물개 종류가 다 그렇듯이 수륙 모두에서 활동하지만, 물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식육목 포유류이기 때문에 어류와 갑각류를 먹습니다.
명태, 꽁치 등 어지간한 생선 종류와 새우 등 갑각류 그리고 조개, 소라 등 연체동물들이 큰바다사자의 주 먹이입니다.
큰바다사자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바다사자 종류 중에서 가장 크고, 수컷은 1톤이 넘습니다.
엄청난 덩치를 자랑하는 만큼, 야생에서 함부로 건드리면 사납게 굽니다. 때로 사람에게 중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동물원이나 수족권의 얌전한 개체들만 보고 간혹 야생에서 겁없이 큰바다사자를 자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하다가 크게 다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보다 사이즈가 작은 참물범, 그리고 서해 5도에 자주 출몰하는 점박이 물범도 자신을 화나게 하거나 잘못 건드리면 아주 거세게 달려듭니다.
물개 종류가 외관 상 귀여워 보이지만, 엄연한 맹수이니 조심해야 합니다.
사자와 호랑이가 육지의 '맹수의 왕'이라면, 이 큰바다사자는 연안의 맹수인 셈입니다.
2. 천적
천적은 범고래나 상어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덩치 크고 호전적인 범고래는 가장 위험한 천적입니다.
범고래는 두터운 가죽이 있어서 수온이 차가워도 추위를 타지 않습니다. 또한 북극해 근처에서도 견딜 수 있으며, 체온을 바꾸어 따뜻한 적도 근처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범고래들은 큰바다사자와 물범 종류의 서식지들을 지나다니고, 이들을 주식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수온 상승으로 최근 백상아리 등 주로 난대와 아열대 바다를 선호하던 상어 종류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또한 큰바다사자의 개체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3. 한국의 큰바다사자
한국에는 큰바다사자의 집단 서식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 주변 해역, 제주도 등지에서 가끔 발견되기는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큰바다사자를 멸종위기동물 2급으로 지정한 상태입니다.
2012년에는 울릉도 사동항구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2017년에는 정동진에서 한 마리, 2019년 12월에는 부산 앞바다에서 한 마리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2023년 6월에는 가거도에 나타났습니다. 이는 100여년 만에 대한민국 서남부에서 다시 관찰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대개 캄차카 반도 등지에서 출발해 동북해를 통해 남하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물개 종류 중 친척뻘인 점박이물범은 백령도와 대청도 등 서해 5도 일대에 자생지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큰바다사자를 사육하고 있는 동물원은 서울어린이대공원, 에버랜드 주토피아가 있습니다.
4. 최근 포항에 나타난 큰바다사자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큰바다사자가 최근 포항 앞바다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포항 해경의 경비정이 19일 오후 4시쯤 포항시 영일만항 인근을 순찰하던 도중 북방파제 내측 안벽에서 큰바다사자를 포착했습니다.
큰바다사자는 바다사자과의 해양포유류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입니다.
주로 오호츠크해나 베링해, 알래스카 등지에 분포합니다.
국내에는 큰바다사자의 집단 서식지가 없지만 가끔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 주변 해역, 제주도 등지에서 드물게 발견됩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나 바다에서 해양보호생물을 발견하면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소로 연락해달라"고 전했습니다.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을 포획,채취,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